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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제조업체 A사의 연구소 부소장으로 근무하는 오씨는 칠레산 로즈힙을 수입해 로즈힙 분말을 제조하기 위해 2012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A사 명의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을 하면서 저작권자인 카이 윈터 등의 사용 허락없이 임상연구 논문을 임의로 복제·첨부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A사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한정해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한 침해도 1회성에 그치는 바 ‘직접적인 영리의 목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친고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카이 윈터가 오씨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시점은 2013년 8월, 고소장 접수는 2015년 4월에 이뤄졌는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는 형소법상 고소기간을 도과했다는 판단이다.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역시 유·무죄 판단에 있어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지만, 그 판결 과정에는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1심 법원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항소심) 판시와 같이 1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영리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형소법상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법률에 위반됨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때에는 판결로써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이상 본안에 들어가 심리할 것이 아니라 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며 “원심이 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사건을 1심 법원에 환송하지 않고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후 유죄를 선고한 것은 형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