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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 동안 CU 자율분쟁해결센터에 접수된 조정 신청건수는 총 80여건으로 이 중 75%에 달하는 60여건은 조기 해결됐다.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 안건은 본 심의 전 각 지역 영업부에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 분쟁 조정 담당자 주관으로 사전조정 단계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상호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되면서 대부분의 안건이 조기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CU 자율분쟁해결센터의 조정 합의율이 높은 이유는 조정위원회가 가맹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공정성 갖추고 진정성 있는 해결 노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분쟁 해결 절차는 가맹점주가 등기우편으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사전 조정 및 심리 등의 일정 절차를 거쳐 합의 및 해결에 이른다. 최종 분쟁해결안은 조정위원회의 만장일치로 정해진다.
서기문 BGF리테일 상생협력실장은 “CU 자율분쟁해결센터는 가맹점주와 본부가 직접 대화와 협상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고 스스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앞으로도 가맹점주들과 탄탄한 파트너십을 쌓고 CU만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을 적극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U는 올해도 가맹점 상생(相生) 협약을 체결하고 생애주기별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등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와 수익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