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참에 증여할까”…종부세 피하려다 취득세 '폭탄' 맞는다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 껑충
'증여' 고려하는 주택 보유자 늘어
증여 땐 취득세와 증여세 만만찮아
  • 등록 2019-03-18 오전 6:00:00

    수정 2019-03-18 오전 8:51:04

그래픽=이동훈 기자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소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졌다. 공시가격이 9억원이 넘어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처음 내게 된 사람들 중에 배우자 간 증여를 통해 세금 폭탄을 줄여볼까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종부세를 피하려다 되려 증여세와 취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서울 마포구 현석동 R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이 아파트는 작년 공시가격이 7억5000만원에서 올해 9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이 단지의 실거래가는 현재 14억원가량이다. 이 아파트 한 채만 5년 이내로 보유한 A씨의 재산세는 작년 203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 종부세 납부 대상이되면서 보유세(재산세+종부세) 합계액은 270만원으로 뛴다. 작년보다 세 부담이 63만원 늘어나는 것이다.더욱이 2022년까지 매년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5%포인트씩 상향되면서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은 점점 커질 전망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A씨가 배우자에게 아파트 지분 50%를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들어 종부세 납부 시기를 2021년도로 늦출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경우 새로 부담하게 되는 종부세보다 증여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시세가 약 14억원인 R아파트의 지분 절반(7억원)을 아내에게 넘겨줄 경우 증여세는 1000만원이다. 부부 간 비과세 증여 한도인 6억원 초과분(1억원)에 대해 세금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배우자가 넘겨받는 지분의 절반(2019년 공시가격 9억2000만원의 절반)인 4억6000만원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는 506만원이다. 즉,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한 비용 1506만원(1000만원+506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향후 공정시장 가액비율 상향으로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취득세가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를 앞두고 증여 비중이 늘어나기도 했다. 양지영R&C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작년 12월 5776건에서 올 1월 5841건으로 1.1%로 늘어났다. 이 중 서울에서 증여 사례가 많았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2380건에서 1889건으로 20.6%가 감소한 반면 증여는 1205건에서 1511건으로 25.4% 늘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증여나 처분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로 세 부담을 분산시킬 것으로 보이나 증여에 따라 세 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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