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항공 이용객들이 보유한 항공 마일리지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적 항공사와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으로 ‘항공사의 마일리지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 소진비율은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들 사이에서 좌석 배정에 관한 불신이 있어왔다. 그러나 앞으로 분기별로 좌석 소진비율이 공개되면 소비자 불신을 없애고 항공사의 추가적인 좌석 배정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1월 21일 이후 발권한 항공권부터 마일리지 좌석도 91일 이전에는 현금구매 좌석처럼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그간 마일리지 좌석은 취소 시점과는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수수료를 부과해 현금구매 좌석과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국내선이나 단거리 노선 등에서 공제 마일리지 할인 또는 페이백 프로모션을 실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일리지 좌석은 출발일 361일 이전부터 예약할 수 있으므로 내년 항공여행 계획이 있는 소비자들은 보너스 좌석 예약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서 2008년 7월부터 12월까지, 아시아나항공에서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적립한 마일리지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유효기간이 만료돼 내년 1월 1일 없어진다.
현재 항공사들은 내년에 소멸하는 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문자·메일 등을 통해 소멸시일 및 규모 등을 안내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각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건별 남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