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진술 신빙성 떨어지는 양성애자 외국여성 난민 인정 안돼"

양성애자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데 어학연수로 입국한 점 믿기 어려워
  • 등록 2018-01-14 오전 9:00:00

    수정 2018-01-14 오전 9: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국적국가에서 양성애자로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뒷받침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우간다 공화국 여성은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어학연수로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 A(29)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심은 “A씨가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로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면접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법원의 본인신문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우간다에서 과거에 받았던 박해 등에 대한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가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우간다에서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 그 상대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2013년 12월 2~9일까지 구금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가 재판이 진행 중인 2014년 2월 별다른 문제 없이 우간다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실상 도주상태에 있던 A씨가 우간다에서 대한민국의 어학연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가 제출한 우간다 지역 의회 소환장과 보석 관련 서류에 대한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의 회신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서류들이 공식문서가 아니라는 회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인 A씨는 2014년 2월 19일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해 5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은 양성애자이며 2013년 12월 계모가 동성애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귀국 시 체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난민신청 때 우간다 지역 의회 소환장과 보석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지만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서류들이 우간다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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