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어학연수로 한국에 온 우간다 여성 A(29)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2심은 “A씨가 우간다에서 양성애자로 밝혀지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면접조사 당시 진술과 1심 법원의 본인신문 진술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것”이라며 “A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또 “우간다에서 과거에 받았던 박해 등에 대한 진술과 A씨가 제출한 증거 사이에 일부 불일치한 사정이 있다고 해도 A씨가 그 주장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상고심 재판부는 “A씨가 우간다에서 처음 동성과 성관계한 시점, 그 상대방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도주상태에 있던 A씨가 우간다에서 대한민국의 어학연수를 위한 사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A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간다 국적의 외국인인 A씨는 2014년 2월 19일 어학연수(D-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해 같은 해 5월 22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은 양성애자이며 2013년 12월 계모가 동성애 혐의로 경찰에 신고해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뒤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 귀국 시 체포되거나 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난민신청 때 우간다 지역 의회 소환장과 보석 관련 서류를 출입국관리소에 제출했지만 주 우간다 대한민국대사관은 이 서류들이 우간다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