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와 청약통장 불법 거래,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과 다운계약 등을 점검해 불법 행위자에 대해 수사 의뢰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10개 지자체와 함께 138명을 투입해 지난달 말 서울 송파·은평구와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부산 해운대·진구 등 5개 지역 아파트 분양 현장 및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와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시설 31곳을 철거하고 떴다방 인력을 퇴거 조치했다. 또 불법 전매와 무등록 중개, 보험증서 및 수수료율 미게시 등 공인중개업소의 위반 행위를 적발해 행정 처분·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은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암행·불시 점검을 하고 있다.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지자체나 국세청,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조사한 결과 허위 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가와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 정지및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상시점검팀 등 정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3884건(6809명)이 적발됐고 227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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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 공인중개사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업무 정지와 등록 취소 등 관련법에 따른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오는 6월 시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불법 전매를 알선하고 다운계약을 조장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으며 오히려 거래 질서를 해치는 경우가 많다”며 “공인중개사가 위법 행위를 한 경우 특별 사유가 없는 한 과태료·자격 정지·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경 없이 엄정하게 집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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