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서촌·인사동에 한옥 지으면 1억8천만원 지원받는다

한옥보전구역 첫 지정…한옥 건축·수선지원금 상향조정
  • 등록 2016-06-01 오전 6:00:00

    수정 2016-06-01 오전 10:35:20

△서울시의 한옥건축 수선지원금을 통해 리모델링한 서울 종로구 소격동 한옥 전경.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북촌·서촌·인사동 등에 한옥을 짓거나 이미 있는 한옥을 잘 수선하면 최대 1억 8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북촌·서촌·인사동·돈화문로·성북동 선잠단지 등 한옥밀집지역 5개 곳(약 55만㎡)을 ‘한옥보전구역’으로 첫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한옥보전구역은 한옥 밀집지역 중 한옥을 보전하고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 곳으로,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한옥 건축만 가능하도록 지정한 곳과 그 주변 한옥마을의 경관을 위해 높이 등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서울시장이 한옥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한옥을 보전하거나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을 지정·공고할 수 있다.

한옥보전구역으로 지정되면 건축 규제를 받는 대신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 받는 지원금(보조·융자)이 다른 지역보다 1.5배 많아진다. 한옥을 전면 수선할 경우 타 지역은 1억 2000만원까지 지원받지만 한옥밀집지역에서는 최대 1억 8000만원(융자 9000만원 포함)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한옥을 새로 짓는 경우에는 최대 1억 5000만원(융자 3000만원 포함)이 지원된다. 다른 지역에서는 최대 1억원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한옥보전지역을 포함한 운현궁, 앵두마을,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9개 지역 약 150만㎡를 적용완화구역으로 신규 지정, 한옥 건축시에 건축법 규정 일부를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지역에서 한옥을 지을 경우 도로 폭을 완화받을 수 있고,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한옥은 역사문화도시 서울의 정체성과 주거문화의 다양성을 지키는 중요한 건축 자산으로, 서울시는 2015년 한옥자산선언 이후 한옥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전·진흥될 수 있도록 세부실천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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