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 4월 미국 공공의료보험을 담당하는 CMS(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가 바이오시밀러를 처방하는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장려책을 발표했다”며 “미국 31개 주가 바이오시밀러 대체 법안(Biosimilar Substitution Law)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바이오 신약 자료 독점기간을 12년에서 7년으로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9월 화이자는 램시마를 제외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권리는 반환했다”며 “호스피라와 계약할 당시 임상을 시작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일부 조건이 불리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형 제약사와 다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크다”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땐 이전 계약보다 조건이 유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분석했다.
▶ 관련기사 ◀
☞[마감]코스닥, 외국인·기관 '사자' 행렬에 680선 굳히기
☞[마감]코스닥, 1%대 뛰어올라 680선 회복
☞세계 최초 기술로 무장! 11月을 장식할 필수관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