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임대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모집시 리츠와 부동산펀드뿐 아니라 20가구 이상의 임대사업을 하는 사업자도 우선공급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하려면 조례로 기준을 정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청장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운영할 수 있다.
또 ‘공공임대리츠’는 앞으로 LH 등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공공임대리츠는 실질적으로 국가·지자체·LH 등 공공기관이 사업주체로, 이를 통해 사업지연을 막겠다는 조치다.
이밖에도 귀환한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이나 국민주택 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부모가족이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7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규칙 시행 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