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한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를 둘러싼 오해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최 수석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성실하게 장기 납부할수록 손해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다”며 “그러나 국민연금에 장기 가입할수록 오히려 이득이 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현재 30세인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65세부터 84세까지 월 20만원의 기초연금만 받아 총연금액은 4800만원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에 11년 가입한 경우 보험료(월 9만원) 총 1188만원을 납부하고, 국민연금 월 18만3000원과 기초연금 월 20만원을 받아 총 연금액은 9201만원이다. 20년 가입자의 경우 총 2160만원을 내고 총 연금액 1억1460만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무연금자보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유리하고, 국민연금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총연금액과 순이득이 모두 증가한다는 설명이다.
|
최 수석은 “예를 들어,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은 65세는 11년까지, 55세는 13년까지, 45세는 14년까지, 35세 이하는 15년까지 등 후세대로 갈수록 길어진다”며 “청·장년세대가 현 노인세대보다 국민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이 길어지더라도 기초연금의 이러한 구조로 인해 기초연금 수령액에서 불리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
그러면서 “현행의 기초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가 돼 있지 않아 국민연금이 성숙돼도 그것과 관계없이 지출이 증가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낮아 손자녀세대에 막대한 부담이 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노후에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되, 손자녀세대까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도입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아울러 기초연금 소요 재원에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기초연금의 소요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며, 앞으로 만들어질 기초연금법에 이 점을 명문화해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