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中企 관세 3개월 납부연장

체납액 5% 납부하면 체납자 신용회복
  • 등록 2012-01-15 오후 12:00:02

    수정 2012-01-15 오후 12:00:02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일시적으로 자금경색을 겪는 중소기업의 관세 납부가 3개월간 연장된다.

관세청은 15일 경기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체납자 신용회복 지원 등 관세행정상 수출입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제조업체)은 지난해 총 납세액의 30% 범위내에서 관세 납부를 3개월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또 3000만원 이상의 관세를 추징당해 일괄 납부시 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은 최대 6개월간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관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5%를 납부하고 향후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체납자의 신용을 회복하고 압류한 재산 처분을 유예할 방침이다. 수입통관도 허용된다. 수출신고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간이정액 환급대상 품목에 식물성 비료, 사료 첨가제 등 102개 품목을 추가키로 했다.

관세청이 인증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에 등록되길 원하는 50개 중소 수출 및 물류기업에 대해선 최대 2240만원(컨설팅 비용의 80%)이 지원된다. AEO업체로 인증받으면 수입국에서 수입화물검사 생략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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