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외국 대학·대학원 분교 설립 쉬워진다

119개 법률·2147개 사무 권한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
`4단계 제도개선안` 중심 제주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인세 등 과세특례 일몰 연장..환경·행정 등 권한 확대
  • 등록 2009-11-29 오후 12:00:00

    수정 2009-11-29 오후 7:27:18

[이데일리 정원석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제주도에 외국 영리법인이 해외 대학·대학원 분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녹색성장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주도 내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의 일몰기한이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된다.

국무총리실은 제 12차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19개 법률, 2147개 사무에 대한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기는 `4단계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4단계 제도개선안은 각 개별 법률에 명시된 장관의 모든 권한을 도지사로 이양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역시 제주도 조례로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이다. 기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은 개별사무단위로 이뤄졌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권한이 이양되는 법률과 사무는 교육, 행정. 환경, 조세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제주도의 자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녹색성장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는 기반을 만드는 데 주안점을 뒀다.

행정 분야에서는 자치경찰의 사무범위를 확대해 음주측정과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경찰과 함께 수행하도록 했다. 또 특별자치도 기금 존속기한의 설정근거와 지방세심위원회를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도정부의 자치재정에 대한 권한을 확대했다.

교육분야에서는 외국 영리법인이 영어교육도시 내 해외 대학·대학원의 분교를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영어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을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까지 확대했다. 현재 내국인 입학자격은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중학교, 고등학교로 돼 있다.

또 제주도를 녹색성장 모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과 기후변화사업 등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올해 연말로 돼 있는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의 일몰기한을 오는 2012년 12월까지로 연장한 조치도 포함됐다.

도립공원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기준,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조사, 수렵승인·신고 절차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이양되는 등 환경정책 관련 자치도의 권한이 확대된다. 건축물의 건축 ·설계, 유지관리와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각종 기준, 재건축 재개벌 정비사업 추진 등에 대한 권한도 이양대상에 들어가 있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자치도 정부에 무상양여 근거도 마련됐다. 또 제주 화순해군 기지 주변을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개발 할 수 있는 재정지원 등에 대한 근거도 만들어졌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이 중심이 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30일자로 입법예고 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내년 1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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