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일`

  • 등록 2009-08-25 오전 7:59:06

    수정 2009-08-25 오전 9:15:3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내 재개발조합들은 최대 수십억원의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조합들은 그동안 재개발구역 지정 공고공람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지난 24일 정모씨(41) 등이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2부와 3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2부는 재개발사업 말기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봤지만, 3부는 사업초기인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판단했다.

정씨 등은 재개발 구역 사업시행인정 고시일(2003년 8월) 이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해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 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인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며 이전비를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이 고법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재개발 조합들은 막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구역지정 구역지정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고시원이나 여관 등으로 새로 이사해 온 세입자들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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