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서울시내 재개발조합들은 최대 수십억원의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조합들은 그동안 재개발구역 지정 공고공람일 이전부터 거주해온 세입자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부장판사 서기석)는 지난 24일 정모씨(41) 등이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2부와 3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비슷한 유형의 소송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내려왔다. 2부는 재개발사업 말기인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일로 봤지만, 3부는 사업초기인 구역지정 공람 공고일을 기준일로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이 고법과 같은 판단을 할 경우 재개발 조합들은 막대한 주거이전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구역지정 구역지정 공람공고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고시원이나 여관 등으로 새로 이사해 온 세입자들에게도 주거 이전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