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심..관련법 무엇 있나

89년 12월 토지가격 폭등에 따라 전격 도입
토지초과이득세·택지소유상한·개발부담금제
재산권 침해 등으로 위헌판정 받아
  • 등록 2005-07-19 오전 8:05:03

    수정 2005-07-19 오전 8:05:03

[edaily 윤진섭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책의 일환으로 토지 공개념 제도가 거론되면서, 관련업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땅값 상승과 토지 소유의 편중 현상이 심화되면서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토지 공개념의 재도입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89년 토지가격 폭등, 토지공개념 3법 도입..위헌 등 판결 받아 토지 공개념이란 땅의 개인 소유권은 인정하지만 소유권을 구성하는 중심요소인 이용권과 수익권, 처분권을 국가가 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는 토지를 국가가 직접 몰수하지 않고도 실질적인 국유화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국토면적이 좁은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 후반 땅값 급등이 확산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노태우 정부가 토지공개념 입법에 들어갔으며, 89년 12월 30일 `토지초과이득세법`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등 공개념 3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해 3년 단위로 토지초과이득의 30%(1000만원 미만), 50%(1000만원 초과)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이다. 유휴토지는 별장용 토지, 택지상한면적 초과토지,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부재지주 농지 등이다. 이 제도는 3년간의 전국평균지가 변동률이 3년간의 정기예금이자율(33%)를 초과할 경우에 전국적으로 과세토록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미 실현이익에 대해 과세로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94년 7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며 98년 12월에 폐지됐다.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제는 특별시, 광역시내에서 가구별 합산해 개인이 택지를 200평을 초과해 취득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택지소유자에게 7%(주택부속토지), 11%(나대지)의 세금이 부과됐다. 또 법인은 원칙적으로 택지를 소유할 수 없도록 했고, 한 평이라도 취득하는 경우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고, 허가·신고시 5년의 기간(보통 2년)내에 이용 개발하거나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됐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국민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99년 4월 위헌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앞서 98년 12월 폐지됐다.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는 택지개발, 공단조성, 골프장건설 등 29개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한 제도이다. 부과기준 면적은 특별시·광역시는 200평 이상, 도시지역은 300평 이상, 비도시지역은 500평 이상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규제 완화와 기업 부담 해소라는 명목으로 2002년부터 비수도권, 그리고 작년부터 수도권에 부과가 중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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