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하정민기자]
SK(003600)(주) 이사회가 26일 매출채권 8500억원 출자전환 등 SK네트웍스(옛 SK글로벌) 지원안을 의결했다.
지난 6월 11시간의 마라톤 회의 끝에 6가지 전제조건을 달아 출자전환안을 의결한지 4개월만에 출자전환을 최종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SK(주)와 채권단의 보통주 출자전환 총 1조 7000억원에 채권단의 상환우선주 출자전환 1조원까지 합쳐 모두 2조 7000억원의 채권이 출자로 바뀌게 됐다.
여기에다 SK네트웍스가 채권단을 대상으로 발행할 3800원어치 전환사채까지 보통주로 의무전환케 돼 있어 총 출자전환 규모는 결과적으로 3조 8000억원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국내 일부 채권단과 해외 채권단의 캐시바이아웃에 따른 채무면제 이익과 대출 금리인하, 대출상환유예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SK네트웍스는 3조원대 차입금과 2000~3000억원의 자본구조를 가진 `클린 컴퍼니`로 재탄생하게 된다.
일단 SK네트웍스는 이같은 국내외 채권단과 SK(주)의 지원에 힘입어 상장유지와 함께 향후 자산매각, 사업구조 재조정 등을 통해 정보통신, 에너지 마케팅 전문기업을 향한 작업에 한층 가속도를 붙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SK(주)의 2대 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을 포함한 해외투자자와 SK(주) 노조, 소액주주연합회, 시민단체 등이 앞으로 이번 출자전환 결의에 대해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미지수다. 시장 일각에서는 SK네트웍스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란 평가가 많아 향후 순탄한 SK네트웍스 살리기가 이어질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SK "불확실성 제거가 최대소득"
SK(주) 이사회는 과연 솔로몬의 선택을 한 것일까. 이에 대한 대답은 앞으로 SK네트웍스의 정상화 과정을 지켜보고 내릴 수 밖에 없다.
SK(주) 측은 출자전환이 부실 계열사에 대한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SK(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상업적 판단"이란 점을 내세우고있다. 특히 이번 출자전환안 의결로 SK(주), SK네트웍스는 적어도 예측가능한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소득을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SK 관계자는 "시장은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한다"며 "출자전환을 의결하네 마네하면서 질질 끈 기간이 벌써 몇 개월이냐"고 말했다. 그는 "채권단의 SK네트웍스 지원방안이 나온 상황에서 이사회가 하루라도 빨리 출자전환안을 의결시키는 것이 SK(주)는 물론 주주들에게도 이익"이라며 "시장의 반응은 앞으로도 주가를 통해 입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SK네트웍스가 순탄한 경영 정상화 과정을 겪을 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SK가 자체 마련한 SK네트웍스 구조조정안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4358억의 에비타를 창출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가운데 에너지 판매사업이 758억원, 상사(에너지, 화학)에서 142억원, 정보통신부문 3068억원, 기타 390억원이다.
◇SK네트웍스 정보통신사업 EBITDA "미지수"
이에 대해 시장 일각은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특히 기존 휴대폰 단말기 유통사업외에 두루넷에서 인수한 전용회선 임대사업까지 가세한다고는 하지만 정보통신 부문에서 3000여억원의 에비타 창출이 과연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SK측은 "SK텔레콤의 두루넷 회선 임대율을 70%선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라면서 "SK텔레콤으로서는 이동통신 데이터 전송량 확대 등으로 두루넷 회선의 추가이용이 불가피한만큼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SK텔레콤 표문수 사장도 지난 6월 SK(주) 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은 입장을 이사들에게 설명했었다.
노조는 그러나 "지난해에도 SK네트웍스가 SK텔레콤과의 거래에서 얻은 영업이익은 72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SK텔레콤이 네트웍스의 전용선 임차율을 30%에서 70%대로 끌어올려봐야 추가 이익은 200억원 내외에 불과할 것"이라고 정면반박하고 있다.
SK네트웍스의 정상화 과정에는 SK(주)의 소액주주와 노조, 외국인 주요주주인 소버린자산운용 등이 법적 대응도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SK 노사가 단체협상을 타결시킴에 따라 파업강행 등의 우려는 적은 편이지만, 이사진들에 대한 배임혐의 고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혐의 입증이 어려운 배임 소송 대신 노조나 소버린 등이 이사회 결의 무효 가처분 신청 등을 내고, 이것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정상화 작업은 상당한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분식회계가 드러난 올 2월 이후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하지못했던 SK네트웍스가 8개월을 끌어온 정상화 방안을 저지받을 경우 SK네트웍스는 다시 존립 위기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