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공동관리한 교수...法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정당"

연구개발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
A대학교, 3년간 농진청과 협동연구계약 체결
연구과제비 산학협력단장이 학생 대신 교부받아
재판부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는 잘못된 관행"
  • 등록 2024-06-17 오전 7:00:00

    수정 2024-06-17 오전 7:00:00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연구개발비 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생 인건비를 공동 관리하는 행위는 잘못된 악습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서울 소재 A대학교 산학협력단장(원고)이 농촌진흥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연구개발비 환수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장과 지난 2015년 1월1일~2017년 12월31일까지 원고를 연구책임자로 해 협동연구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2021년 3월30일~31일까지 A대학 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 관련해 연구원들의 통장 교부받아 관리하거나 연구원이 수령한 인건비 중 일부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학생인건비 3700만원을 공동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농촌진흥청은 교육부로부터 2021년 9월경 감사결과 통보받았고 감사결과에 기초해 원고가 공동관리한 학생인건비 3700만원 중 용도 외 사용금액을 1650만원으로 특정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연구비 825만1000원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165만원을 부과를 처분했다.

농촌진흥청은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의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해 피고 항변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배척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건비 공동관리가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 종속적 관계를 성립·강화해 대학에서 이뤄지는 제반 학술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원 본인의 자유로운 처분의 대상이고 그의 생계안정, 면학의욕 고취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학생인건비를 공동관리하는 악습은 근절되지 아니한 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며 “피고의 공동관리 행위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응분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장기간 다수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상당한 금액을 공동관리 해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은불가피하다”며 “법정 상한 금액을 후러씬 하회하는 범위 내에서 환수금과 제재부가금을 정한 피고의 처분은 합리성과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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