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모르는 사람 강제추행한 할머니 ‘징역형’

  • 등록 2024-05-20 오전 7:23:25

    수정 2024-05-20 오전 7:23:25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호텔 수영장에서 처음 보는 사람을 강제 추행한 80대 여성에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83·여)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11시쯤 제주시 한 호텔 수영장 샤워실에서 몸을 씻던 4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무 이유 없이 B씨에 모욕감을 주는 발언을 하며 수영복을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하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