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40대 남성이 ‘끼어들기’ 시비 끝에 다른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
15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울주군 청량요금소 울산 방면 진입 고속도로에서 끼어들기 문제로 2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차에서 내려 운전 중인 B씨의 팔을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교통사고 발생 등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