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짜고 '성폭행' 신고 협박 3억여원 갈취 20대들 실형

징역 4년4개월, 2년2개월 등 20대 2명에 실형
일부러 접촉사고 내 음주운전 빌미로 돈 갈취도
법원 "범행 수법 볼 때 죄질 나빠 엄중 처벌"
  • 등록 2024-02-11 오전 10:18:33

    수정 2024-02-11 오전 10:18:33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성과 미리 짜고 지인과 성관계를 갖도록 유도한 뒤, 지인에게 성폭행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4년 4개월, 범행에 가담한 B(28)씨에게 2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넘게 범죄를 목적으로 미리 섭외한 여성들과 즉석만남을 가장한 술자리를 마련, 지인들을 불러 성관계를 맺도록 유도했다. 술자리 이후 피해자들이 실제로 성관계를 맺은 뒤엔 “너와 관계한 여성이 강간당했다고 주장한다”며 “신고하지 않도록 도와줄테니 합의금을 내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A씨 등은 지인과 술자리 도중 차를 빼달라며 운전을 하도록 유도해,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빼앗기도 했다. A씨 등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나 선배 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는 20여명, 피해 금액은 3억여원에 달했다. 이들은 성관계를 유도하는 바람잡이 유인책과 성관계를 할 여성, 보호자를 사칭해 피해자를 협박하는 인물 등 역할을 나누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A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24명에게 같은 혐의를 적용, 검찰에 송치한바 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에 가담한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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