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연말정산…미리 확인해 볼까요[세금GO]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로 절세전략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실적 및 예상세액 계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30일까지 신청
  • 등록 2023-11-25 오전 8:00:00

    수정 2023-11-25 오전 8: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세울 것을 권유한다.

국세청이 10월말부터 제공하고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 지출·저축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남은 기간 안에 최선의 절세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자료 = 국세청)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을 제공하며,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수정하면 올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절세 팁으로 제공하는 추가공제 가능 금액도 반영해 볼 수 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사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사용하면 나만의 절세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2030 청년 근로자만 개별 안내했으나, 올해부터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위한 중소기업 여부 판단, 교육비 세액공제를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 주거형태가 월세이면서 기준시가·규모를 충족하는 주택 확인 후 총급여·주택보유현황 등을 통합 분석해 안내하는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외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도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는 맞춤형 절세 정보다.

다만 국세청은 “맞춤형 안내 공제항목의 요건 충족여부는 분석한 시점의 자료를 기준으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실제 연말정산할 때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요건을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명단을 홈택스에 기한 내에 등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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