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 코스튬의 판매 및 착용에 대해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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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거나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 시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청은 작년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대상으로 지속 점검을 통해 10월 현재까지 총 42건을 적발했다.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총 19명을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경찰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해 삭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또 중고의류 취급 재래시장 등에서 경찰 제복이나 장비 등의 암거래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에 대해서도 계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