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엔씨소프트가 웹젠 게임 ‘R2M’이 자사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의 결론이 2년 만에 나온다.
| (사진=엔씨소프트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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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재판장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에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선고심을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2021년 6월 웹젠이 서비스 중인 ‘R2M’이 ‘리니지M’을 다수 모방했다며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리니지M은 2017년 6월 출시된 모바일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로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웹젠의 R2M은 그보다 약 3년 뒤인 2020년 8월 출시된 MMORPG다.
엔씨소프트 측은 웹젠 측이 리니지M의 주요 콘텐츠를 모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엔씨소프트 측은 “R2M은 캐릭터, 변신 시스템 등 리니지M의 6가지 표현 요소를 모방했다”며 “단순히 게임의 규칙을 모방한 것을 넘어 세부적 표현과 수치까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웹젠 측은 엔씨소프트 측이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는 단순히 게임 규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웹젠 측은 “단지 6개 규칙 등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은 MMORPG 개발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게임 규칙 자체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저작권 소송이 앞으로 이어질 게임 저작물 침해 소송의 선례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