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복귀에 잇따른 논란 제기...유가족 “사퇴촉구”

5개월만의 업무 복귀로 정상월급 수령 예정에 논란
1심 재판중인만큼 정상 업무 힘든 상황
첫날 새벽 출근 후 이튿날 연차사용하며 유가족측 회피
  • 등록 2023-06-10 오전 9:34:44

    수정 2023-06-10 오전 9:34:44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구청장의 업무 복귀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사퇴를 촉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박 구청장은 1심 재판중인만큼 제대로된 업무를 할 수 없음에도 월급까지 수령할 전망이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 앞에서 열린 박희영 용산구청장 보석 석방 출근 저지 및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후 8일 구청으로 출근했다. 당시 박 구청장은 출근 저지를 예고한 유족과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새벽 시간대에 조용히 출근했다. 이후 다음날인 9일에는 개인 사유를 들어 하루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범죄혐의가 상당해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미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 자격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참회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며 “그 자리에 물러날 때까지 우리 유가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지켜 볼 것이다. 공직자로서 능력도 없고 그 자격도 상실한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박 구청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인만큼 재판 때마다 출석해야하며,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거지도 자택으로 한정돼 있다. 이에 제한적인 구청장 업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월급은 정상적으로 지급될 전망이다.

구청장의 연봉은 약 1억1104만2000원으로 약 월 925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천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을 포함하면 세전 기준 연간 2억원 이상을 수령한다.

박 구청장의 보석 사유도 고령, 충격 및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을 이유다. 이는 스스로 정상 근무를 할수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박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성토하고 있다. 매일 박 구청장이 출근하는 시간에 릴레이로 1인 시위를 이어갈 전망이다. 박 구청장은 유족측에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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