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3일 국민의 힘이 검수완박법을 가결·선포한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와 법제사법위원장의 가결선포 행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5대4로 기각했다. 재판관 다수는 “청구인들은 모두 본회의에 출석해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았고, 실제 출석해 개정법률안 및 수정안에 대한 법률안 심의·표결에 참여했다”면서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가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는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인용했다. 결국 법제사법위원회의 안건조정위원회가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법률안이 의결된 것은 국회법과 헌법상 다수결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절차적으로 위법이지만, 법안까지는 무효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검수완박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음으로써 그동안 장애인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공익활동을 많이 한 김모 변호사의 말처럼 이제는 범죄자의 천국이 되는 것이 가능해졌다. 재심전문으로 유명한 박모 변호사도 결국 부자나 권력자들은 죄를 피해갈 수 있지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더욱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욱이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폐지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지금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많은 변호사들은 검수완박법 시행 후 사회적 약자들의 권리구제와 구체적 정의실현이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 불만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