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책임'은 어디까지?…法,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첫 선고

6일 증축공사현장 노동자 추락사고 1심 재판
檢 "대표, 안전조치 의무 있어"…징역 2년 구형
정부, 과잉처벌 논란 법·시행령 개선 TF 발족
  • 등록 2023-04-06 오전 7:14:14

    수정 2023-04-06 오전 7:34:18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경영자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오늘 나온다.

이 법에서 지칭하는 ‘경영책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가늠할 수 있는 재판인 만큼 재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법인과 대표 A씨 등에 대해 1심을 선고한다.

(사진=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법인과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고양특례시의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안전대가 설치되지 않은 5층 높이에서 총 94.2kg에 달하는 철근 중량물을 옮기던 중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 공소장에서 하청업체 대표뿐 아니라 원청업체의 대표이사도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지난 2월 28일 A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청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으면서 현장에 안전조치가 없었고 이 결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부실한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중대재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과잉 처벌 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단으로 사고 예방 대책이나 책임자 정의, 인과관계 등에 대한 법원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달 31일 중대재해법 1호 사고였던 양주시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업무에 대해 보고받으며 실질적이며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행사해 경영책임자가 맞다고 판단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 현장에 적용된다.

재계에서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상 처벌 수위가 과하고 기준이 되는 안전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했다.

정부 역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을 맞아 법률·시행령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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