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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2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지 못했다”라며 공단에 기관경고를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공단 전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 실시와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도 함께 권고했다.
사건은 지난 2019년 10월에 일어났다. 당시 공단 직원 A씨는 출장을 가는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수 차례 했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항의하자 A씨는 “미안해 괜히 막 마음이, 관심이 갔나 봐”라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사과했다.
이후 A씨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여기에는 공단 전체 직원 250여명 중 절반에 가까운 120여명이 서명했다. 또 직장 내 성폭력 피해를 상담하고 처리하는 고충 상담원 3명도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관련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2차 가해’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집단 탄원을 주도한 B씨를 징계할 것을 공단에 권고했고 공단은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B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당연 면직 처리가 된 상태였기에 2차 가해로 인한 징계는 따로 받지 않았다.
박 의원은 “공단 절반에 가까운 인원이 가해자를 두둔했다는 사실은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을 것”이라며 “성 비위는 신속한 사건 처리뿐 아니라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