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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을 이달 중 완료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개정 특금법에 따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FIU는 지난달 10일 3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다. 특금법 신고를 위해 무조건 컨설팅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는다면 신고접수 요건이나 보완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받아 더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란 게 FIU의 안내였다.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컨설팅을 즉시 신청한 바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을 비롯해 내규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도 인터뷰하는 등 거래소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 컨설팅이 끝나는 대로 대형거래소를 위주로 1호 특금법 신고 거래소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특금법 신고의 가장 큰 문턱인 ‘은행 실명계좌 취득’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미 실명계좌를 얻은 4대 거래소 위주만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은행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를 비롯해 종합 검증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다수의 은행은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협약을 주저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어본 은행으로선 암호화폐와 실명계좌 제휴협약을 맺기엔 은행이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신규 실명계좌 제휴에 나서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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