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 이달 완료…실명계좌 발급은 첩첩산중

FIU, 특금법 신고 앞두고 코인 거래소 현장컨설팅 제공
이달 컨설팅 마무리…4대 거래소 위주로 1호 신고 기대
은성수 위원장 "은행 면책조항 어렵다" 언급
"실명계좌 취득 어려워…4대 거래소만 신고" 우려
  • 등록 2021-07-04 오전 9:55:43

    수정 2021-07-04 오후 8:48:55

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이달 중 마무리하면서 대형 거래소 위주의 특별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검증에 대한 은행권의 ‘면책’ 요구를 당국이 사실상 거부하면서 중소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 취득은 난항이 예상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시작한 암호화폐 거래소 컨설팅을 이달 중 완료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월 24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개정 특금법에 따라 은행의 실명계좌 취득,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등을 갖춰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FIU는 지난달 10일 30여 곳의 가상화폐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현장 컨설팅 계획을 안내했다. 특금법 신고를 위해 무조건 컨설팅을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컨설팅을 받는다면 신고접수 요건이나 보완 사항 등을 사전에 점검받아 더 원활하게 신고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란 게 FIU의 안내였다.

이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은행 실명계좌를 보유한 대형 거래소를 비롯해 실명계좌가 없는 중소 거래소들도 컨설팅을 즉시 신청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컨설팅은 FIU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관계자들이 거래소를 직접 방문해 5영업일 가량 현장에 머물며 암호화폐 사업자 신고 준비 상황과 정보기술(IT) 시스템 안정성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거래소별로 컨설팅이 끝난 후에는 정부 관계자가 강평 형식으로 보완할 점도 알려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시스템을 비롯해 내규 등을 확인하고 담당자도 인터뷰하는 등 거래소 전반을 살펴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달 중 컨설팅이 끝나는 대로 대형거래소를 위주로 1호 특금법 신고 거래소가 나올 것이라 보고 있다. 다만 특금법 신고의 가장 큰 문턱인 ‘은행 실명계좌 취득’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이미 실명계좌를 얻은 4대 거래소 위주만 신고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업비트는 케이뱅크와, 빗썸·코인원은 NH농협은행, 코빗은 신한은행과 각각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맺고 있지만 중소형 거래소들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상태다. 은행이 거래소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의무를 비롯해 종합 검증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대다수의 은행은 거래소와의 실명계좌 협약을 주저하고 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은행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으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취지의 ‘면책조항’ 의견을 금융당국에 제출했지만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지난 1일 “전 세계적으로 자금세탁을 규제하고 있는데, 한국 금융당국만 은행에 면책을 해준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며 “(은행의 면책 요구는) 자금세탁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사모펀드 사태 등을 겪어본 은행으로선 암호화폐와 실명계좌 제휴협약을 맺기엔 은행이 책임져야 할 리스크가 너무 크다”면서 “신규 실명계좌 제휴에 나서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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