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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장기석 인천지법 전담 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A씨는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나. 정말 피해자를 못봤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사고로 B씨는 A씨의 차량 밑에 깔리고 4~5m를 끌려가면서 온몸에 상처를 입어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사고로 유치원 등원을 위해 B씨가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바닥에 넘어지면서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 현장에는 차량이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사고 직전과 직후에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발생 3일 전인 지난 8일 왼쪽 눈 수술을 했고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가려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