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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이지만 완화한 유턴기업 수도권 규제
산업부가 11일 입법예고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제한적으로나마 수도권까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유턴기업은 수도권에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에 있는 첨단 소·부·장사업과 스마트공장이 국내로 복귀하면 공장총량 내에서 우선 수도권에 연구센터와 공장신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유턴보조금 신설과 스마트공장 지원, 자동화 로봇 패키지 지원 등 2025년까지 5년간 총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 350여개를 타깃으로 정하고 이들 기업의 의향을 타진한 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견·대기업의 국내 복귀 걸림돌로 여겨졌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위한 해외 생산 감축량 요건도 폐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입지규제와는 관계없이 유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통상 유턴기업 1곳당 평균 10~20억원 정도 지원하는데 최대한도를 늘린 것이고 올해 말까지 차례로 기업 수요를 반영한 각종 지원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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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전까지 정부 내에선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 여부를 두고 부처 간 격론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 내에서도 수도건 입지규제 완화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고 그 가운데 중소기업에 한해 한시적으로 국내 복귀 기간을 정해두고 혜택을 주자는 의견도 나왔다”며 “하지만 법이 정한 범위에서 예외조항을 두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지자체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비판 등을 우려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고 설명했다.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유턴기업 지원책을 보면 비수도권은 기업당 최대 300억원을 지원하는 데 반해 수도권은 최대 150억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수도권은 첨단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개발 센터에 대해서만 지원해 줘 수도권 입지를 희망하는 제조업·유통업 등 기업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건 만큼 앞으로 제한적으로라도 규제를 더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첨단투자지구를 ICT 집적지인 수도권 위주로 선정한다면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포함한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되리라는 것이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해외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우리 기업을 국내로 유턴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나 인력 효율 등을 고려해 철저히 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기업을 옥죄는 각종 규제철폐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개선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