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커룰' 또 완화…美은행, 대규모 벤처투자 가능해진다

벤처캐피탈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가능해져
파생상품 거래 때·'현금 적립' 규제도 없애기로
은행들 반색…"어려운 시기, 美경제 더 지원"
  • 등록 2020-06-26 오전 5:57:21

    수정 2020-06-26 오전 7:15:41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월가(街)의 대표적인 은행 규제안인 ‘볼커룰’(Volcker rule)이 추가적으로 완화된다.

25일(현지시간) 미 경제전문매체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관계자는 “은행들이 벤처캐피털이나 유사 펀드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볼커룰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은행들이 자회사 등 계열사와 파상상품을 사고팔 때 일종의 증거금인 현금을 적립하도록 했던 작금의 규제 문턱을 없앨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사진=AFP
CNBC는 “은행들은 이번 규제 완화로 수십억 달러의 가용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에 따르면 미국 내 20개 주요은행이 볼커룰로 인해 지난해 440억달러를 썼다.

이번 규정 개정을 위해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물론, 미국통화감독청(OCC)과 FDI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4대 금융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 언론은 OCC와 FDIC, CFTC는 표결을 통해 볼커를 개정을 승인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다만, FDIC의 위원 4명 중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임명된 마틴 그렌버그 위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한다.

당장 월가는 반색하고 나섰다. 미국 은행협회의 롭 니콜스 회장은 “우리는 FDIC의 조처들을 환영한다”며 “미국의 이 어려운 시기에 은행들은 미 경제를 더욱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볼커룰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기관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막고자 오바마 정부가 2010년 만든 정책인 ‘도드-프랭크법’의 부속 조항이다. 은행의 위험투자(파생상품 등) 제한 같은 규제가 핵심이다. 당시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장이었던 폴 볼커 전 연장준비제도 의장의 제안이 반영돼 볼커룰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볼커룰은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10월 연준과 4대 금융당국은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 올해 1월부터 발효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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