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법은 세계에서 최초로 제정된 P2P금융법이다.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2002년 대부업법 이후 17년 만에 탄생한 새로운 금융산업법으로 그 의미가 크다.
그러나 최근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P2P금융에 대한 우려가 많다. 특히 부동산 및 동산 담보 등 자산에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기사가 연달아 나오며,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온투법 시행에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법 시행 이후의 변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온투법 제35조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에 관한 특례’는 시장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등 2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함께 이끌어 낼 수 있는 특례 조항이다. 은행이나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등 다양한 금융회사가 P2P금융회사가 취급한 대출에 연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P2P금융산업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동산 PF 쏠림 현상도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진다. 온투법에서는 한 개의 금융기관이 신용대출에는 채권 당 40%까지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반면 부동산 관련 대출에는 이를 20%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온투법 제43조부터 제57조까지는 감독 및 처벌 규정에 관한 조항들이다. 금융당국은 그간 수차례에 걸쳐 P2P금융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운영 상의 문제점 및 사기 업체 사례들을 조사 발표해 왔다. 이러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위임되는 감독 및 조사, 처벌 규정이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그 외 시행령에 P2P금융사의 등록요건 및 정보 공시 강화, 연체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자기자본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연체율 관리 의무와 구조화 상품과 같은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등 규정이 마련되어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렌딧의 집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렌딧 대출자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고금리 대출을 중금리대출로 대환하거나, P2P금융의 중금리대출을 받아 아낀 대출 이자가 약 120억원에 이른다. P2P금융이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만들어 창출해 낸 사회적인 가치다.
온투법 시행 이후 금융기관의 연계투자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면 중금리대출의 활성화와 더불어 이러한 사회적 가치가 보다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회사는 기술 기반의 P2P금융을 통해 간접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할 수 있고, P2P금융사는 안정적인 대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민간자금을 통한 중금리대출 선순환 구조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