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1층 필로티 화재 최다 원인은 ‘담배꽁초’

최근 3년간 필로티 화재 증가 추세
화재원인 부주의 16건 가장 많아
“흡연 뒤처리 확실·가연성물질 적치 금지”
  • 등록 2019-07-18 오전 6:00:00

    수정 2019-07-18 오전 6:00:00

[이데일리 박민 기자] 최근 3년여간 건축물 1층 필로티(건물 상층을 벽면 없이 기둥만으로 떠받쳐 개방시킨 구조)에서 담뱃불 등 부주의에 의해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필로티 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11건으로 이에 따른 사망 1명, 부상 10명의 사고가 발생했다. 필로티 공간 화재는 2016년 5건→2017년 15건→2018년 14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일반적으로 건물의 1층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필로티 공간은 차량 이외에도 전동기구 보관소, 재활용분리수거장 등으로도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흡연 장소로도 이용되는 경우도 있어 늘상 화재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실제 최근 3년여간(2016년~2019년 6월까지) 필로티 화재는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으로는 담배꽁초 11건, 용접·절단 4건, 가연물 근접방치 1건 등에 의해 불이 났다.

지난 4월 5일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다세대주택 1층 필로티 주차장 화재도 담뱃불로 인해 발생했다. 당시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에 쌓여져 있는 종이박스에 담뱃불이 떨어져 최초 착화·발화한 사고였다. 이 사고로 4명의 사상자(사망1, 부상3)가 발생했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부주의 화재는 사람의 주의 소홀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담배를 피운 후 확실하게 뒷처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며 “또 1층 필로티 공간에는 재활용 분리수거장 등 불쏘시개가 될 만한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주의에 의한 화재 다음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13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현재 필로티 공간에는 전력량계, 배선용차단기, 누전차단기 등 각 세대(실)별로 공급되는 전기설비들이 설치돼 있어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어 기계적 2건, 방화 2건, 미상 12건 순을 보였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1층 필로티 공간 내에 설치된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하다”며 “주차된 차량에 대해서도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재난본부는 화재 시 신속한 피난구를 확보하기 위해 옥상 출입문은 항상 개방된 상태를 유지해야 할 것을 당부했다. 열과 연기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 필로티에서 곧바로 실내로 들어가는 1층 출입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필로티에도 소화기를 비치해야 초기 화재 진압이 수월하다고 역설했다.

이재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최근 들어 1층 필로티 공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거주민들의 각별한 화재 안전 관리가 요구된다”며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주민은 신속히 주변에 알리고, 119신고와 동시에 신속히 대피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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