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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개특위 내 정치제도 논의는 제2소위원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7차례 회의를 개최했다. 지금까지 정개특위 2소위에서는 정치신인들을 위해 △선거운동의 네거티브(Negative) 시스템 도입 △명함 배부 규제 완화 △현수막 설치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다만 정치자금 문제는 거대양당의 순차적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 중단상태다.
가장 큰 틀에서 논의된 것은 선거법 자체를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꾸자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이다. 현행 선거법은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한 어떠 어떠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소위 ‘포지티브(Positive)’ 형식을 띄고 있다.
명함 배부 완화 방안도 나왔다. 정개특위 위원인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명함 배부에 대해 일단 ‘법부터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상가를 방문해 (명함을) 한 장씩 주는 것은 (법이) 굉장히 너그럽다”며 “그런데 원외는 아주 엄격하다. 이 부분은 풀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치신인 활성화를 위한 중요 요소인 정치자금법은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개특위가 재가동 된다면 향후 논의 테이블에 올라올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총 38건이다. 이중 정치신인을 위한 법안은 크게 ‘지방의원 후원회 설치안’과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설치안’으로 나눌 수 있다.
김성찬 한국당 의원 등은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설치안을 제출했다. 2008년도에 폐지된 후원금 폐지를 되살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 안에 따르면 후원회 지정권자에 정당의 구·시·군당을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후원·모금 한도액은 5000만원으로 앞으로 지역차원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