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능 전후 수험생 대상 스미싱·인터넷 사기 주의해야"

지난해 인터넷 사기 피해자 48%가 10~20대
경찰, 수능 이후 수험생 대상 범죄 주의 당부
  • 등록 2018-11-08 오전 6:00:00

    수정 2018-11-08 오전 6:00:00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일 앞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수험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스미싱·인터넷 사기 범죄에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Smishing)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를 누르면 악성코드가 스마트폰에 설치돼 소액결제가 발생하거나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해 가는 수법을 말한다. ‘수능 합격! 꼭 되길 바랄게. 이거 보고 힘내’ 라는 문구나 ‘주민번호 (******-*******) 이용내역 중 해외 지역 IP 3건 발생 모바일 확인’ 등의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인 경우다.

스미싱은 개인·금융정보 탈취를 통해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예방이 특히 중요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제한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 한도제한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업데이트 △휴대폰 문자 수신 시 출처를 알 수 없는 URL 클릭 금지 등의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경찰은 수능 이후 의류·콘서트 티켓 등의 물품거래가 활발해지는 것과 관련해 인터넷 사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인터넷 사기 피해자 가운데 10~20대 피해자는 48%(5만 8537명)를 차지했다.

인터넷 사기 예방법으로는 거래 시 판매자와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 이용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상대방이 사이트 주소를 전송하며 안전거래를 유도하면 ‘사이버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짜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택배 거래는 △판매자의 거래 이력 △본인 명의 계좌 여부 △사이버캅 앱을 통한 ‘피해신고 이력 조회’를 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수험표를 제시하고 혜택을 받는 점을 악용한 스미싱·보이스피싱도 유의해야 한다. 수험표를 구매한 후 자신의 사진을 부착해 사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와 사기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서울 서초경찰서가 인터넷게시판에서 위조한 수능성적표를 1매당 5~10만원을 받고 되파는 수법으로 30여명에게 총 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취업·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신분증이나 통장, 체크카드 등을 요구하고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범죄도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며 “타인에게 자신의 주민번호 등을 알려주거나 통장·체크카드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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