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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산하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KEB하나은행과 신탁 제도를 활용해 장애인 자산 보호망 구축에 나서기 위해 ‘장애인 재산보호를 위한 신탁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은행이 장애인의 금전재산에 ‘신탁법’상의 신탁을 설정, 통장을 투명하고 안전히 관리해주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들이 가족과 친지, 시설장, 지인 등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사기 및 횡령과 같은 피해에 쉽게 노출돼 있는 만큼 이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이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돼 장애인들의 자금을 관리한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법인 사무국이 신탁관리인 역할을 맡는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지역사회 내 일반 주택을 이용해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시설이다.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장애인들의 개별 특성에 맞는 신탁제도를 개발,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담당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신탁서비스는 이날 협약을 체결한 이후 5월부터 이용자 재산조사 및 신탁계약서 체결 등 실무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백주원 공익법센터 변호사는 “신탁제도는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취약계층의 재산보호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높지만 국내에서 이를 제대로 활용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며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전반으로 대상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