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화제] 내 돈 돌려주는 연말정산, 이자는 왜 안주나요?

  • 등록 2018-01-28 오전 8:44:42

    수정 2018-01-28 오후 1:58:00

[본 카드뉴스는 tyle.io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니 상상만해도 설렙니다. 국세청에서 조회해보니 저는 다음 달에 20만원 정도를 돌려 받는다고 하네요. 겨울코트에 넣어두고 깜빡했던 만원짜리 지폐를 손에 쥔 느낌입니다.

하지만 13월의 월급은 틀린 말입니다. 정부가 더 걷어갔던 세금을 돌려주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코트 주머니에 들어 있던 만원짜리 한 장이 원래 내 돈이었던 것처럼요.

원래 내 돈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돌려받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공인인증서 발급받아야죠, 공제항목 챙겨야죠, 서류 떼러 다녀야죠. 매년 하는 건데 매번 새로 배웁니다. ‘딸 아이 연말정산을 아내 쪽에 붙여야하나? 남편 쪽에 붙여야하나?’ 슬슬 짜증이 납니다.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기한은 오늘까진데 국세청 홈페이지는 접속자가 몰려 먹통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받기는 커녕 세금을 더 토해내는 일도 종종 생깁니다. 이쯤되면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악몽’입니다

국세청은 왜 이런 귀찮은 일을 시키는 걸까요? 사실 이게 제일 의문입니다. 연말정산 페이지에 들어가 하나하나 눌러보니 내 연봉이 얼마인지, 어느 병원에서 병원비를 냈는지, 전통시장에서는 얼마를 썼는지 다 알면서 말이죠. 걷어갈 때는 칼 같으면서 돌려줄 때는 뻣뻣하게 구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돌려주기 싫어서 그런 건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개개인의 사정이 모두 달라서’입니다.

월급에서 칼 같이 떼어가는 세금. 이걸 근로소득세라고 하는데요. 이 세금은 선불입니다. 일단 지난해 월급을 기준으로 넉넉히 걷고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빠르고 간편한 징수를 위해 이 사람의 소득이 월급만 있다고 가정한 채 일단 세금을 걷는 거죠.

그런데 돌려주는 절차가 간단치 않습니다. ‘공제’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많이 들어보셨을텐데요. 세액공제가 부과된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거라면 소득공제는 소득의 일부를 애초부터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는 겁니다. 놀이공원에서 ‘4명 입장 시 1명이 무료’ 이벤트가 세액공제라면, 미취학 어린이의 입장료를 성인의 반값으로 해주는 건 소득공제에 가깝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소득공제보다 큰 이유입니다.

소득공제는 국민의 안정적인 삶을 위한 복지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가 대표적입니다. 최소한 이 돈만큼은 세금을 물리지 말라는거죠. 세액공제는 교육비·의료비 사용을 보조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 등을 장려하는 등 좀 더 구체적인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이나 지출은 개개인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저랑 연봉이 같은 제 동기는 차를 샀지만 저는 옷을 사는데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 친구는 ISA(종합자산관리계좌)에 가입했지만 저는 적금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이 개개인에게 일일이 자료를 달라고 요청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고 하지만 결코 간소화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 쪼잔해져 보겠습니다. 내 돈을 돌려받는 건데 왜 이자는 안주는 걸까요?

제가 올해 20만원정도를 돌려받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은행이자를 연 2%로만 잡아도 4000원입니다. 아메리카노가 한 잔 값인데 조금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 한 명이면 그러려니 할 텐데 국가 단위로 키워보면 액수가 커집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저 같은 월급쟁이들한테 걷은 근로소득세는 약 31조원이었습니다. 국세청에 확인해보니 이 중에서 약 6조388억원이 환급됐습니다. 토해낸 액수는 2조3422억원이네요. 그러니까 국세청이 샐러리맨들 월급봉투에서 더 걷어간 세금이 3조6966억원입니다. 다달이 걷어간 점을 감안해 연리 2%로 계산해보면 이자만 400억원 내외입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저한테 20만원은 돌려주면서 이자 4000원은 안줍니다. 과태료 고지서만해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는데 정작 정부가 국민들한테 돌려줘야하는 돈은 원금이라도 맞게 주면 다행인 꼴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아닌 경우에는 환급 기간까지만 돌려주면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법에 그렇게 돼 있죠. 다달이 월급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금은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간이세액 계산표에 의해 ‘임시’로 징수한 것이니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만약 모든 월급쟁이들이 ‘환급금에 이자를 적용하라’며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받으시는 분은 아메리카노를 한 잔씩 하실 수 있겠지만 토해내시는 분은 이자까지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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