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재발견⑥]"노인을 위한 집은 있다"…`공공실버주택`

  • 등록 2016-02-25 오전 5:21:30

    수정 2016-02-25 오전 5:21:3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혼자 살다가 집 안에서 위급 상황을 당한 노인이 응급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단지 내에서 물리치료와 24시간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주택. 또 노후에 이웃들과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주거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는 노인 인구가 늘면서 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은 공공임대주택 중 일정 비율을 노인층에 배정하는 방식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연령대별 맞춤형 거주 서비스의 중요성이 차츰 커지면서 의료·여가 등을 결합한 노인만을 위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기에 이르렀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 방안’를 통해 올해부터 공급하기로 한 ‘공공실버주택’이 바로 그 결과물이다. 정부 재정과 SK그룹이 기부한 1000억원의 민간 사회공헌기금 등을 활용해 추진되는 공공실버주택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 1인 가구 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지 내에서 복지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개 동을 1~2층은 복지시설, 3층 이상은 주거시설로 짓는 복합건축방식이다.

공공실버주택은 기존 임대주택보다 건설단가를 높여 주거동에는 무장애시설과 응급 비상벨 등을 설치하고, 복지동에는 물리치료실, 24시간 케어시설, 텃밭 등을 조성한다. 또 동별로 연간 3억원 가량의 복지동 운영비를 지원해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을 상주시키고 임대주택에 입주한 노인들에게 의료·건강관리, 식사·목욕 등 일상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공공실버주택이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결합한 형태로 노인 주거안정이 목적인만큼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이며 생계·의료급여수급자·국가유공자 등이 1순위다. 또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2순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3인 가구 이하 기준 월소득 237만원)는 3순위로 배정된다. 기존 영구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단지 내 노인 및 장애인에게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위례신도시와 경기 광교신도시 등 전국 11곳에 공공실버주택 총 1234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급확대를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수요에 맞춰 사업지를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보유 부지 등도 신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올 하반기에는 내년 사업 대상지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전세임대주택’도 고령층을 대상에 새로 포함시켜 독거 노인 등 저소득층 고령자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매년 2000가구(전용 85㎡이하)를 신규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실버주택은 노후 준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층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될 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전국 ‘공공실버주택 사업’ 현황도.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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