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통합재건축 첫 마침표 '신반포'가 찍었다

신반포 18·24차 재건축 조합 통합재건축 안건통과
전용 59~133㎡ 475가구 '래미안 아파트'로 탈바꿈
일반분양가 3.3㎡당 3550만원..250만원(7.6%)상승
주민공람 뒤 내년 2월까지 이주 예정
  • 등록 2015-07-20 오전 5:30:00

    수정 2015-07-20 오전 7:50:19

△ 서초구 신반포 18차와 24차 아파트가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로는 처음으로 통합 재건축에 성공했다. 신반포 18·24차와 잠원한신아파트 등이 몰려 있는 서초구 잠원동 일대 전경. [사진=서울시]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 강남권 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에서 첫 마침표를 찍은 단지가 나왔다.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와 24차 아파트가 그 주인공이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8차와 24차 재건축 조합은 지난 18일 서초구 반포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관리처분총회에서 두 아파트의 통합 재건축 안건을 통과시켰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가운데 재건축 안건이 통과된 것은 신반포 18·24차가 최초다. 2013년 통합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은 두 단지는 2년 만에 통합 재건축 대장정을 갈무리했다. 신반포 18·24차는 주민 공람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조합원 이주를 마치고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다.

1983년 준공된 126가구(이하 전용면적 117.07~142㎡·2개동) 규모의 신반포 18차와 이듬해 들어선 132가구(50.64~111.75㎡·2개동)의 신반포 24차는 59~133㎡ 475가구(6개 동) 규모의 ‘래미안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된다.

새 아파트 분양가격과 조합원 추가 분담금의 윤곽도 드러났다. 이 아파트 재건축 조합과 시공사에 따르면 일반 분양가는 기존 3.3㎡당 3300만원에서 3550만원으로 250만원(7.6%) 상향 조정됐다. 통합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추가 분담금 규모를 일반 분양가 조정으로 마무리 지은 것이다.

예컨대 일반 분양가가 3.3㎡당 3300만원이었을 경우 신반포 24차 전용 155㎡는 부담금이 2000만원을 밑돌았지만, 신반포 18차 162㎡는 1억원을 웃도는 부담금을 내야 했다. 그러나 일반 분양가가 조정되면서 24차 155㎡는 평균 9000만원을 환급받고, 18차 162㎡는 추가 분담금이 평균 200만원 대로 줄었다. 조합 관계자는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관리처분 총회가 마지막 관문을 넘어섰다”며 “가장 큰 문제였던 추가 분담금 문제를 해결한 만큼 향후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권 통합 재건축 사업이 첫 테이프를 끊으면서 주변 아파트 통합 재건축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96가구 규모의 반포 경남·신반포 3·23차 아파트는 추진위를 통합하고 동의서를 취합하고 있다. 신반포 한신 4지구(한신 8~11차·17차, 2640가구)도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사업 추진을 진행 중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팀장은 “서울 강남권에서 통합 재건축 아파트가 첫 시작을 알린 만큼 앞으로 진행될 대규모 통합 재건축 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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