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비한 마법크림?’ 사정지연제 불법제조·판매한 일당 검거

7억 상당 불법 제조·판매
서울시 특사경, 관련자 23명 모두 입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등록 2015-03-06 오전 6:00:00

    수정 2015-03-06 오전 6:00:00

[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국소마취제(사정지연제) 1000만개(7억원 상당)를 불법으로 제조, 전국 러브호텔에 공급한 일당 4명을 검거·입건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사정지연제 6만개와 24리터 상당의 사정지연제 연료는 모두 압수했다.

특사경은 지난해 5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제조된 사정지연제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인터넷판매업자→전문 공급책→제조자를 역 추적하는 방식으로 약 1년간의 끈질긴 수사와 잠복 끝에 이들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사정지연제 불법제조업자를 검거한 것은 국내에선 처음으로, 그동안 이들은 판매할 수량만큼만 제조한 후 종적을 감추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특사경에 따르면 이들 제조·판매업자는 시골 농가 창고에 불법 제조시설을 갖추고,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정지연제 1000만개를 제조, 숙박업소 비품 도매업소와 전국의 러브호텔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정지연제의 주성분인 ‘리도카인’은 일반적인 국소마취제 및 항부정맥제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피부병변, 두드러기, 부종, 접촉피부염, 찰과상, 소포형성, 천식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치명적인 쇼크 반응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사경은 사정지연제를 투숙객들에게 ‘신비한 마법크림’으로 홍보하며 유·무상으로 제공한 숙박업자와 인터넷 판매업자 등 관계자 19명도 모두 입건했다. 특히 이번에 입건된 인터넷판매업자는 ‘길고 강한남’이란 원색적인 문구로 인터넷 포털 개인 블로그를 개설해, 6만개(3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 특사경에 덜미가 잡혔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불법 식·의약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의사의 처방 또는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구매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제공= 서울시 특별사법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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