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온수, 손동현 현대증권 연구원은 8일 “정책적으로 적정유보 최고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나 배당소득세율 인하, 배당주펀드 세제 혜택 등이 기대된다”며 “한국 배당 수익률은 주요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어 과세정책 변화로 배당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기업이 적정 초과 유보금을 보유할 경우 미국은 15%, 일본은 10~20%, 대만은 10% 과세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90년 12월 자본금 50억원을 초과하는 비상장법인과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상장법인이 적정유보 소득을 초과해 소득을 보유하는 경우 그 초과소득에 대해 25% 세금을 부과했고 1993년 개정안을 통해 15%로 인하했다. 이후 몇 차례 개정을 통해 2001년 삭제됐다.
배당 소득세율 인하와 관련 펀드 세제 혜택의 경우 간접투자자들의 관심 고조로 기업 배당 확대 유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 연구원은 “구조적 저금리 환경,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은퇴소득 수요 증가, 정부의 적극적 배당정책 등의 변화들은 기업들의 보수적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배당주 및 배당주 펀드 수익률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