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유치'' 인증제 실시

교과부 "재정 확보 수단으로 외국인 유학생 악용 가능성 차단"
  • 등록 2011-08-15 오전 11:30:29

    수정 2011-08-15 오전 11:30:29

[노컷뉴스 제공]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관리할 역량이 있는 대학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올 하반기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해 충북대 최영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증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음 달 4년제 및 전문대학의 인증 신청을 받아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대학들이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에 해당하는 기본 여건을 갖췄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에는 정부 인증이 부여되는데, 교과부는 인증 유효기간을 1~3년으로 하되, 연 1~2회 모니터링을 시행해 기준 미달 대학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인증을 받은 대학에는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즉, '정부초청장학생사업' 참가 자격이 부여되는 등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GKS는 국내 대학과 재외 공관 추천으로 선발된 외국인 유학생에게 대학 및 대학원 학비와 생활비 등 장학금을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사업이다.

교과부는 이와 함께 외국 정부에 인증 대학 명단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 학생들의 대학 선택 참고 자료로 활용케 할 방침이다.

이번 인증제 실시는 정부가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일부 부실대학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재정확보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유학생 관리 능력도 없는 부실대학이 돈벌이 목적으로 외국인을 마구잡이로 유치한 뒤 이들을 방치하면 학업 중도 탈락과 함께 불법 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우려도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되면 부실대학이 유치한 유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고등교육 전체에 대한 국제적 평판 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아예 인증을 신청하지 않는 부실대학에 대해서는 인증제와 별도로 법무부 등과 함께 관계 부처 합동 실태 조사를 보다 면밀히 시행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교과부와 합동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부실·불법이 드러난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필수적인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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