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받은 안전장치"(?)..5개 홈쇼핑 과장광고 제재

CJ오쇼핑, GS홈쇼핑..시정·공표명령
현대·롯데·농수산 시정명령
  • 등록 2010-01-24 오후 12:00:00

    수정 2010-01-24 오후 12:34:06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짜유기, 전기매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부당광고를 한 CJ오쇼핑(035760), GS홈쇼핑(028150)등 5개 홈쇼핑업체들에게 시정 명령 등 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조치를 받은 업체는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농수산홈쇼핑등이다. 특히 CJ오쇼핑과 GS홈쇼핑은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도 추가로 내려졌다.

이들 업체 중 롯데홈쇼핑은 전기매트를 판매하면서 전자파 차단, 특허 받은 안전장치, 특허 받은 무자계열선을 사용이라고 광고했으나 특허 받은 사실이 없거나 일반 열선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GS, 현대, CJ오쇼핑는 방짜유기를 판매하면서 전 공정 수작업 등으로 광고했으나 조사결과 사실과 달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밖에 농수산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용량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가격만 단순 비교해 자사의 상품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부당하게 비교 광고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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