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2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반면 남부권역(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인천은 그린벨트(해제가능총량 3.435㎢)를 해제한 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