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서남부·동북부 집중개발한다

국토부 202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변경
  • 등록 2009-05-08 오전 7:56:54

    수정 2009-05-08 오전 7:56:54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수도권의 개발축이 경부축 중심개발에서 서남부와 동북부로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8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광역도시계획은 20년 장기 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최상위 계획에 해당된다. 200년 도시계획법 전면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변경된 광역도시계획의 핵심은 수도권 개발축이 바뀐 것이다.

기존 계획에는 `서울지향의 택지개발을 지양하고 서울과 주변도시의 과밀, 혼잡을 해소할 수 있는 광역적 토지이용을 유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광역도시계획에는 `기존의 경부축 중심개발을 지양하고 서남부축, 동남부축 등에 적절한 기능과 시설을 유치해 다핵분산형 공간구조로 실현해야 한다`고 변경됐다. 서남부권역은 광명, 화성, 시흥, 안산, 부천이 포함돼 있으며, 동북부축에는 남양주, 의정부, 양주, 구리 등이 속해 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도 배정됐다.

경기도는 기존 해제계획총량(104.230㎢)중 아직 해제되지 않은 24.001㎢와 작년 9월 정부의 추가해제 방침에 따라 추가 해제 가능한 31.269㎢를 합쳐 총 55.270㎢를 2020년까지 해제할 수 있는데 서남부권역에 가장 많이 할당했다.

서남부권역은 20.172~25.289㎢를 할당받았으며 동북부권역은 12.509~15.613㎢를 받았다.

반면 남부권역(수원,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 용인)은 7.856~8.854㎢를 받았으며 고양, 김포가 속한 서북부권역과 하남, 광주, 양평이 있는 동남부권역은 각각 4.348~6.968㎢, 4.131~5.801㎢를 받았다.

그린벨트 해제가능총량이 2.511㎢인 서울은 산업 및 물류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으며 인천은 그린벨트(해제가능총량 3.435㎢)를 해제한 뒤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관련 시설부지로 대부분 활용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해 별도로 해제하기로 한 그린벨트 80㎢의 경우 주택용지 30%, 공원녹지 20%, 도로 18%, 도시지원용지 15% 등으로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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