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단지 임대주택비율 35%로 완화

층고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
  • 등록 2009-03-01 오전 9:11:04

    수정 2009-03-01 오전 9:11:0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올해 말부터 분양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임대주택건설 비율이 50%이상에서 최소 35%로 완화된다.

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는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하지만 역세권 등의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이 기준을 초과해서도 건설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지정되는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임대주택건설 비율을 최소 35%로 축소키로 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 분양주택은 최대 65%까지 건설이 가능하다.

분양주택 중 25%는 공공부문에서 짓는 85㎡이하의 중소형분양주택이며 나머지 40%는 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물량이다. 민간업체는 중소형과 중대형 중 자유롭게 선택해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층수를 평균 18층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중저밀, 중저층 아파트 단지로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과거 국민임대주택 층고제한(평균 15층 이하)보다 3개층을 더 높이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역세권이나 고밀도 시가지가 인접한 보금자리주택단지에서는 평균 18층을 초과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단지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평균 15%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며 이를 위해 토지보상 기준일을 앞당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지구의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이 해당 시·군·구의 평균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경우에 보상가 산정 기준일을 앞당겨 토지매입비가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보금자리주택단지의 토지분양은 최저가입찰자를 우선 대상으로 하되 계약이행능력에 따라 업체를 선정키로 했다.

현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특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상태로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 놓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6월 보금자리주택단지를 첫 지정할 계획이며 분양은 올해 말로 계획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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