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개별재무제표 대신 연결재무제표를 의무화하고 자산과 부채의 시가평가 범위를 확대했다. 현 재무제표의 명칭과 구성도 변경된다.
국내 모든 상장사들은 오는 2011년까지 의무적으로 K-IFRS를 도입해야 한다.
◇ 자산·부채 공정가치 평가범위 확대
K-IFRS는 기업회계기준서 37개와 기업회계기준해석서 21개 등 총 58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무재표의 명칭과 구성이 다소 변경된다. 기존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각각 명칭이 바뀐다.
특히 포괄손익계산서에는 재평가잉여금과 해외사업장의 외화환산손익 변동 등 현행 손익계산서에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수익과 비용이 새롭게 추가된다.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단순 청산가치로 평가하고 있는 퇴직급여채무의 경우 예측급여채무 개념을 반영한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보다 정교하게 측정하도록 했다. 보험수리적 방법이란 향후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미래 퇴직급여를 추정하고, 이자율에 기초해 이를 다시 현재 가치로 할인하는 것을 말한다.
그 동안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에 대해서는 발행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거나 보유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금융부채로 처리하도록 했다.
생물(生物) 자산의 수익인식 시점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마련돼 생물자산과 수확물을 판매하기 이전 기간에 자연적으로 증가한 가치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했다.
◇ 재무제표·공시서류 연결기준 의무화
K-IFRS는 종속기업이 있을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 재무제표로 작성하고 공시서류 역시 연결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했다.
연차재무제표가 연결기준으로 작성될 경우 중간재무보고도 연결기준으로 작성해야 한다.
금융상품에 대한 회계처리도 달라진다. 전환사채와 비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그 권리를 분리해 인식할 수 있게 된다.
K-IFRS는 또 실제 영업활동을 위한 통화인 기능통화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해 재무제표에 사용하는 표시통화와 구분해 사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를 원화로 표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을 별도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차입원가의 경우 자본화를 통한 감가상각 방법만 인정해 단기비용 처리는 할 수 없도록 했다.
공동지배기업 투자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례연결을 채택하되 선택적으로 지분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연결은 공동지배기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상 유사한 항목과 결합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하는 회계처리 방법을 말한다.
아울러 보험계약에 있어 보험요소와 저축요소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고 특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반드시 분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