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건설교통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파주신도시 동시분양에 참여한 6개업체는 미분양된 주택에 대해 청약통장 가입 여부, 주택 소유 여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받기로 했다.
무순위 청약은 선착순 청약과 마찬가지로 자격에 제한이 없지만 무순위 청약은 일단 접수한 뒤 나중에 계약하는 데 비해 선착순은 청약과 동시에 계약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시분양에 참여한 업체들은 1-3순위내 청약자들의 당첨자 발표 전날인 10일까지 무순위 청약을 받고 무순위 청약자들의 당첨자 발표는 12일 할 계획이다.
무순위 청약은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하며 파주신도시내에 있는 모델하우스에서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