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부동산중개인도 자금세탁 방지의무

`FATF 40개 권고사항 개정안` 확정
  • 등록 2003-06-22 오후 12:00:56

    수정 2003-06-22 오후 12:00:56

[edaily 김희석기자] 그동안 금융기관에만 부여되던 자금세탁 방지의무가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상품딜러 등 6대 전문직종에 까지 확대된다.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기구인 FATF(Finant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는 6월18일부터 20일까지 베를린에서 제14차 총회를 열고 자금세탁방지의 새로운 기준인 `FATF 40개 권고사항 개정안`을 최종 채택했다. 이번에 확정된 개정안은 조직범죄·인신매매·마약범죄 등 20개 중요범죄가 필수전제범죄로서 반드시 포함되도록 범위를 확장했다. 또 자금세탁방지의무의 강화차원에서 고객주의의무를 확대하여 금융계좌의 실질소유자의 확인·검증 및 고객확인 의무의 지속적 수행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개정안은 그동안 금융기관에만 부여되던 자금세탁 방지의무(고객주의의무, 혐의거래보고의무 등)를 변호사, 회계사,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상품 딜러 등 6대 전문직종까지 확대했다. `FATF 40개 권고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국제적 기준으로서 현재 약 130여개 국가에서 자금세탁방지의 기준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다. 또한 회원국의 입법조치를 지원하는 국제기준으로 법적 구속성은 없으나 FATF회원국의 이행약속, 자금세탁방지 비협조국가 지정 등을 통하여 사실상의 구속력을 발휘하고 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 확정에 따라 앞으로 관련 국내법령의 개정 및 금융기관 등 관련 전문직종의 업무지침·내규 등의 후속 개정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는 재정경제부 김병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인 APG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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