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에 대한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에 따르면 5대 분야 17개 항목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에서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주기적 지정 유예 대상이 된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존 6년이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9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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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지정 유예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은 상장회사 중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新)외부감사법이 시행된 2018년 이후 1년 이상 지정감사를 받은 경우다. 현재 상장사 중 총 749개사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지정유예 신청 제도가 개시되는 내년까지는 상장사의 약 79%가 지정감사 1년 이상 수감이 대상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다.
평가 항목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의 적정성 △회계투명성 제고 노력 △기타 지배구조 개선 노력 등 5대 분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회계투명성 강화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평가기준을 최대한 정량화해 ‘절대평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부 평가 원칙은 회계·감사관련 지배구조의 ‘수준’ 평가가 원칙이나, 회사의 개선·변화 노력 등 정성적 부분도 일부 평가에 반영했다. 여건상 즉시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엔 정관이나 내규 반영, 확약서 등 구속력 있는 방법도 인정키로 했다. 여기에 내년에 신설될 밸류업 우수표창 기업을 비롯해 ESG기준원 지배구조 평가등급 우수기업(S~A+), 코스닥 대상 등에 대해서도 가점(50점)을 부여한다.
다만 이 제도는 주기적 지정제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는 2027년까지 3년간 우선 운영될 계획이다. 이 기간 유예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재지정 시기와 상관없이 혜택은 보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계·감사 지배구조 등이 우수한 기업에 합리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관련 지배구조 및 내부회계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감사인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품질 제고 등 근본적으로 회계투명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