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물러서서 보면 그의 자진사퇴 결정 뒤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는 1990년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문엔지니어링을 창립했다.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도 몇 차례 지냈다. 그는 문엔지니어링 주식 4만 8000주를 가지고 있고, 주식평가액은 170억원에 이른다. 구로구청장은 공직자윤리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다. 3000만원 이상 주식을 가진 공직자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말은 ‘신탁’이지만 수탁기관이 60일 안에 신탁된 주식을 처분한다(14조의4)는 점에서 매각이나 마찬가지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졌다. 주식을 팔면 평생 일군 기업의 경영권을 놓치게 된다. 그는 공직과 회사 사이에서 고민했고, 결국 회사를 택했다.
예외를 둔 선례가 있긴 하다. 우주항공청법은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백지신탁 예외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14조). 나라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기용하기 위해서다. 기업인의 공직 진출에도 우주항공청법 선례를 적용하면 어떤가. 기업인이 가진 역량과 지식을 공직에 접목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 옳기만 한지 차분히 따져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