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받는 조합장들 수두룩…조합 미청산 왜 못 막나

서울시 이전고시 후 10년 넘게 해산·청산 안한 조합 수
지난해 20곳→올해 상반기 25곳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 해산·청산 ‘의무’ 부과에도
관리감독 강화위한 제도적 변경 없인 실효성 의문
  • 등록 2024-09-10 오전 5:00:00

    수정 2024-09-10 오후 1:39:0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아파트를 다 짓고 10년이 지나도록 조합을 청산하지 않아 수 천만원에서 1억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는 조합장들이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유없이 청산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을 해산·청산 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부재해 법의 실효성이 없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전고시 이후 해산 또는 청산이 종결되지 않은 조합’에 대한 올해 상반기 일제 조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기준으로 준공 완료 후 10~15년이 됐지만 해산 및 청산을 하지 않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이 서울시에만 25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조사한 20곳 보다 5곳이 더 늘어난 수치다.

준공 후 이전고시를 완료한 지 1~10년 된 조합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올해 상반기 123곳으로 지난해 127곳에서 4곳 줄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이전고시를 완료하면 조합변동신고를 해야 한다. 변동신고를 통해 해산하고 이후 남은 권리관계 등에 대한 청산 절차를 밟아 조합원들에게 청산금(분담금을 청산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 일부 조합의 경우 시공사와의 분쟁이나 각종 소송 등 잔존 업무가 남아 있어 해산과 청산이 지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10년 이상 조합이 청산되지 않은 경우 청산이 됐음에도 등기가 안된 경우도 포함되지만 기간이 장기화 된 만큼 명확한 사유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은 조합이 자발적으로 해산과 청산을 하지 않을경우 별다를 제재를 가할 수 없었지만 지난 6월부터 개정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시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법 조항에 해산과 청산의 ‘의무’ 기준을 부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와 처벌까지도 가능해졌지만 이 처럼 장기간 청산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원인 조사도 힘들어 고발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엔 조사를 통해 총 해산 8곳과 청산 8곳을 이뤘다. 다만 시간이 경과하며 10년 이상 조합이 추가됐으며 해산된 8곳이 청산된 곳으로 넘어가면서 수치가 늘었다”며 “장기 미청산 조합들의 경우 실질적인 청산이 됐음에도 연세가 많은 분들이 등기 절차를 밟지 않는 등의 사유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신속한 조합 해산·청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별다른 이유 없는 해산과 청산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사후 처벌’ 보단 제도 신설을 통해 ‘사전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법무법인 윤강의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조합장에게 청산을 맡기지 말고 청산인을 새로 선출하거나 청산협의회를 재구성해서 청산 관련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 청산을 마음대로 지연할 수 있다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제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